금감원, 하나대투에 기관주의·과태료

김민수 기자

입력 2013-11-1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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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하나대투증권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14일)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3일까지 하나대투증권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하나대투증권에 기관주의와 관련 직원 20명에 대한 문책 조치를 내리는 한편 7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관련 직원 1명에 대해서도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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