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 컬럼] 임플란트 시술 표준약관 마련...시술 후 1년간 무상보증

입력 2013-11-15 09:59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임플란트 시술동의서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한다고 밝혔다.
생활수준 향상과 고령화 등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도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임플란트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상담건수는 2009년 502건, 2010년 914건, 2011년 1404건, 2012년 1410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간 임플란트 시술 전 의사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고, 시술 계약도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제정된 약관에 따르면 의사와 환자는 시술에 앞서 각각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환자는 병력 및 투약 관련 정보를 시술동의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서로간의 책임의식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술실패나 부작용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의사는 임플란트 시술의 목적과 특징, 시술방법 및 과정, 시술부위, 부작용, 주의사항 등이 담긴 설명서를 별지로 작성해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환자와 의사가 합의하여 임플란트, 지대주, 보철재 등 시술 재료를 선택하고, 선택된 재료의 종류와 개수를 시술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약관에 기재토록 했다.
인공치아인 임플란트 시술 보증기간은 1년으로 정해졌다. 임플란트 시술 후 1년 안에 문제가 발생하면 치과병원 책임이므로 환자는 무료로 재시술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엔에이치과 윤창섭대표원장은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 계약이 보다 투명해질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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