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서민에 과다 부과된 이자 반환·금리 내린다

김정필 부장

입력 2013-11-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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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금융사들이 중소기업과 서민 등 금융취약계층에 과다 부과해 온 대출이자가 반환되고 관련한 비용 부담 등이 줄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사가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대출이자와 같은 금융비용을 과다 부과한 사례 등을 검사, 민원 등을 통해 적발해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우선 일부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해 과다하게 받은 보증부 대출에 대한 가산금리 29억원과 변동금리 대출이자 181억원을 반환토록 했습니다.

대기업에 비해 3배 가량 높은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환 헤지 수수료를 11월부터 자율적으로 50% 인하하도록 하고 내년 4월이후에는 각 은행들의 실정에 맞춰 수수료 차이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영세 수출중소기업을 위해 은행들에게 수수료 면제상품 ,온라인 환헤지 상품, 손실 제한적 구조 상품 등 다양한 환헤이 상품을 출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대부분 은행들이 예금과 적금 담보대출에 비해 평균 0.5%p 정도 높게 부과하고 있는 연금신탁수익권 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예금과 적금 담보대출 수준으로 내리도록 해 서민들의 금융거래비용을 경감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고로 인한 특정 장애 발생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보험료 납입면제제도’를 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없도록 이 제도에 대해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에도 나섭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잘못된 금융관행이나 제도에 대한 개선을 통해 금융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과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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