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조가죽→천연가죽' 허위광고한 쿠팡 제재

입력 2013-11-22 06:0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소셜커머스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천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중국산 가방을 판매하면서 인조가죽을 천연소가죽이라고 허위 광고했습니다.

쿠팡은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345개의 가방을 판매했고 총 3천3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16만9천 원짜리를 43% 할인된 가격인 9만6천원에 판매해 마치 높은 품질의 제품을 낮은 가격인 것처럼 소비자를 유인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납품업자가 허위 상품견적서를 제출했고 쿠팡이 이를 충분히 검증하지 못한 채 상품을 출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소셜커머스는 하루 100-200여개에 이르는 상품을 대량출시 하는데 사전에 검증이 부실할 경우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며 "소셜커머스업계에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자율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