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피해 66%, 계약해지 거부"

입력 2013-12-0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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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를 구독하면서 입는 소비자 피해의 절반 이상이 계약 해지 거부에 따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학습지 피해 사례 197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 해지 거부가 66.5%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과다 위약금이 9.6%, 청약 철회 거절이 6.1%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학습지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가 스마트컨슈머 홈페이지에서 평가하면 그 결과가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소비자 톡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교원의 구몬과 빨간펜, 한솔교육의 한솔주니어와 신기한 나라, 웅진의 씽크빅, 대교의 눈높이, 재능교육의 스스로, 장원교육의 장원, 현대영어사의 윤선생 영어교실, 튼튼영어의 튼튼영어 등 8개 업체 10개 학습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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