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쌍용건설 7개 사업장 가압류 신청

신용훈 기자

입력 2013-12-0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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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가 쌍용건설의 관급공사 현장 7곳의 공사대금 780억원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군인공제회 측은 "쌍용건설의 남양주 화도 사업장에 투자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원금 850억원과 이에 따른 이자 385억원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공제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가압류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쌍용건설의 유동성에도 빨간불이 켜지는 것은 물론 워크아웃 절차도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쌍용건설 채권단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군인공제회의 가압류 신청에 대한 파장을 분석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군인공제회와의 협상 등에 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쌍용건설이 법정관리로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회사의 의지 등을 반영해서 채권단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초 채권단은 올해 말 예상되는 쌍용건설의 완전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를 막기위해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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