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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철도파업 불법 아냐..징계하면 안돼"

입력 2013-12-10 14:44  

민주당이 철도파업은 불법이 아니라며 징계로 대응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쟁의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했다"며 불법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박수현 대변인은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은 철도공사의 매출액과 이익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철도공사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파업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정부의 주장대로 정말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면, 철도노조 파업을 징계로 대응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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