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의 고객 대출정보 13만여 건이 유출된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습니다. 은행권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홍기채)는 11일 고객 대출 정보를 대출모집인에게 넘긴 혐의로 한국씨티은행 대출담당 차장 박모(37) 씨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IT센터 외주업체 직원 이모(40) 씨 등 5명을 금융실명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은행직원 등에게서 고객정보를 넘겨받은 대출모집인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수사 결과 씨티은행에서 유출된 3만여 건에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와 직장명, 대출 규모와 이자율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주민번호는 유출되지 않았으며, 정보가 유출된 3만여건의 고객들에게 모두 연락을 해 법에서 정한 한도가 무엇인지 확인 후 이에따른 보상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1건에 50원에서 500원에 유통될 수 있으며,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홍기채)는 11일 고객 대출 정보를 대출모집인에게 넘긴 혐의로 한국씨티은행 대출담당 차장 박모(37) 씨와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IT센터 외주업체 직원 이모(40) 씨 등 5명을 금융실명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은행직원 등에게서 고객정보를 넘겨받은 대출모집인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수사 결과 씨티은행에서 유출된 3만여 건에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와 직장명, 대출 규모와 이자율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주민번호는 유출되지 않았으며, 정보가 유출된 3만여건의 고객들에게 모두 연락을 해 법에서 정한 한도가 무엇인지 확인 후 이에따른 보상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1건에 50원에서 500원에 유통될 수 있으며,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