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의 상용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애플의 아이폰4S와 아이패드2에 적용된 기술이 삼성전자의 상용 특허인 화면 분할에 따른 검색 종류 표시 방법과 단문메시지 출력방법, 단말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애플의 아이폰4S와 아이패드2에 적용된 기술이 삼성전자의 상용 특허인 화면 분할에 따른 검색 종류 표시 방법과 단문메시지 출력방법, 단말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