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최대 100만원까지‥택시 이용액은 제외

입력 2013-12-1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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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앞두고 대중교통비 소득공제가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해졌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에 따르면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해졌다.


대중교통비 소득공제가 해당되는 이용약은 버스, 지하철, 기차다.


다만 신용카드나 T머니가 아닌 현금으로 교통비를 냈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받지 못하며, 택시 이용액은 대중교통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올라가는 대신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낮아진다.


같은 지출이라면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직장인이 유리하게 됐다.


송바우 원천세과장은 "신용카드 공제율은 내렸지만 현금영수증과 대중교통 공제가 확대돼 올해 연말정산 소득공제액은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소폭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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