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통상임금 판결' 현대차 3인방 주가 영향 미미

조연 기자

입력 2013-12-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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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로 자동차 업종에 대한 비용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시장에 지배적이지만, 현대차 3인방의 주가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입니다.

자동차 업종 대장주 현대차는 오전 9시 27분 현재 전날보다 1000원, 0.44% 오른 22만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1.28% 오른 5만5200원을 나타내고 있고, 현대모비스는 0.51% 하락한 29만500원을 기록 중입니다.

전날(18일) 있었던 대법원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로 자동차 업체들의 인건비 증가가 불가피하나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상현 NH농협증권 연구원은 "통상임금과 관련해 대법원이 상여금에 대해 정기성이 인정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인건비 비중 증가가 예상되지만 우려했던 수준보다는 많이 완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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