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오늘(19일)지난 11월 발표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에 포함된 `결제불이행자 등에 대한 조치 강화`를 위한 유가·코스닥·코넥스시장의 업무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거래소와 함께 지난달 금융주 공매도 금지 해제,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 결제불이행자 등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거래소는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결제불이행시 미수동결(매도증권 사전납부) 조치대상 확대 △공매도 미실행 확약제도 개선 △ 컴퓨터 주문시 주문입력매체 식별정보(MAC Address) 제출 △ETF 유동성공급자 지원금 지급기준 개선 등입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위탁자 과실로 결제불이행이 발생하고 최근 6개월간 미납일수가 5일 이상이며 누적 결제부족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예외 없이 미수동결계좌로 지정합니다.
현행 위탁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결제불이행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미수동결계좌로 지정해왔습니다.
공매도 미실행 확약계좌에 대해서는 매도 시 공매도, 차입여부 등의 사전확인절차를 면제해 온 현행 제도와 달리 공매도가 발생한 경우 착오여부에 관계없이 사전확인의무를 90일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IP 위·변조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IP 주소 외에 컴퓨터, 무선통신단말기 네트워크장치(랜카드 등)의 고유번호인 맥(MAC) 어드레스를 주문입력매체 식별정보로 제출토록 의무화했습니다.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지원금 지급 기준을 전체 LP들이 납부한 거래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확대해 저유동성 종목의 유동성을 증대시킨 LP에게 지급금액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에 대한 준법체계 확립으로 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유동성 ETF종목에 대한 LP의 유동성 제고 노력으로 투자자의 거래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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