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매년 600건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중 판매자가 반품이나 환급을 거부하거나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관련’ 피해가 45%로 가장 많았습니다.
불량 제품으로 인한 상품 품질 저하, AS거부 등 ‘품질·AS관련`도 32%를 차지했고, 가격과 광고 등에 대한 피해는 23%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71%가량이 해당 사업자아 원만한 합의를 이뤘습니다.
G마켓과 11번가는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많았지만 합의율은 평균을 넘어섰고 인터파크의 경우 접수 건수 자체는 적었지만 합의율이 낮았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매년 600건 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 중 판매자가 반품이나 환급을 거부하거나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등 ‘계약관련’ 피해가 45%로 가장 많았습니다.
불량 제품으로 인한 상품 품질 저하, AS거부 등 ‘품질·AS관련`도 32%를 차지했고, 가격과 광고 등에 대한 피해는 23%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71%가량이 해당 사업자아 원만한 합의를 이뤘습니다.
G마켓과 11번가는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많았지만 합의율은 평균을 넘어섰고 인터파크의 경우 접수 건수 자체는 적었지만 합의율이 낮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