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2시 대형마트에 의무휴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둔 유통산업발전법의 위헌여부를 판결합니다.
현행 유통산업법 제12조2항은 각 지자체장에게 관할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월 2회 안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은 전주시의회가 지난해 7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항을 근거로 대형마트들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 휴업을 강제하자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확인 심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에 대한 첫 위헌여부 판단으로 결과에 따라 전국 법원에서 심리 중인 영업제한처분취소 청구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행 유통산업법 제12조2항은 각 지자체장에게 관할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월 2회 안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은 전주시의회가 지난해 7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항을 근거로 대형마트들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월 2회 의무 휴업을 강제하자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확인 심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에 대한 첫 위헌여부 판단으로 결과에 따라 전국 법원에서 심리 중인 영업제한처분취소 청구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