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경제정책방향] 기촉법 시한 2016년말 연장

김택균 부장

입력 2013-12-27 10:05  

올해말 만료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2016년말까지 연장됩니다.

정부는 "자율적 협약에 따른 구조조정의 경우 경쟁적 채권회수, 채권단간 이견에 따른 워크아웃 지연시 기업부실 심화와 금융시장 불안 등 파급효과가 우려됨에 따라 기촉법 시한을 이같이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촉법은 지난 2001년에 5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후 필요성을 인정받아 3년 한시법으로 2007년과 2011년에 이미 2회 연장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국회 계류중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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