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3-12-3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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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쌍용건설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쌍용건설은 30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시켰습니다.

회사측은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쌍용건설은 지난 6월 두번째 워크아웃에 들어간 뒤 M&A 등을 통해 회생을 모색했지만 잇따라 매각에 실패했습니다.

또, 유동성 위기가 불거지면서 채권단 역시 추가 지원을 사실상 하지 않겠다고 함에 따라 스스로 법정관리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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