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부가세, 환자의 부담 줄이는 방법은?

입력 2014-01-0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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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나 시술시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부담토록 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부가세가 부과되는 성형수술로는 쌍꺼풀 수술과 코성형, 유방확대와 축소, 지방흡입 등이 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추가로 안면윤곽과 양악수술, 잇몸성형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에도 부가세를 부과하게 된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조세소위 여야 의원들은 미용목적과 치료목적을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과세대상 확대를 부정적으로 보았으나 정부의 설득으로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미용목적과 치료목적을 구분할만한 정확한 기준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같은 의료 소비자의 부담감은 부당하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미용목적의 수술을 집도하는 의료기관마다 수술비가 천차만별인 상태에서 의료 소비자에게 부담을 더 떠안기는 것은 성형 시장 자체에 불신을 줄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두드림성형외과의 임찬수 원장은 이러한 의료 소비자의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료수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합리적인 의료수가 제시로 인해 혹시라도 소홀할 수 있는 “사후관리와 수술 안전성에 대한 서비스 강화” 또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임찬수 원장이 말하는 사후관리와 수술 안전성에 대한 서비스 강화는 안전한 마취 시스템과 함께 안전관리 담당자의 24시간 상주, 각종 사고 대비 시스템, 그리고 통증 조절 시스템과 첨단 재생 레이저를 통한 흉터 및 붓기 관리 대책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부의 의료 정책에는 순응해야하지만,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수술비가 아깝지 않은 수술 결과를 내야 하는 것이 성형외과 전문의로써의 소임”이 될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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