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터넷 검색서비스 모범거래기준 마련

지수희 기자

입력 2014-01-0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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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다음, 구글 등 인터넷 검색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모범거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검색서비스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검색원칙`을 공개토록하고, 사업자의 자체 전문서비스를 검색결과에 노출할 때는 자사서비스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검색결과와 광고의 구분을 확실히 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습니다.

공정위는 일반검색결과와 구분되도록 광고에는 안내문이나 음영처리, 표식 등의 조취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사업자가 유의해야할 불공정 행위로 경쟁사업자 차별, 기술과 인력탕취, 부당지원, 검색광고 영업활동 제약 등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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