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 자금시장 '숨통'

김종학 기자

입력 2014-01-09 14:04   수정 2014-01-0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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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비우량 회사채에 투자하는 이른바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통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학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이어 연 15.4%의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하이일드펀드가 오는 3월 출시됩니다.

하이일드펀드는 고위험·고수익의 채권형펀드의 일종으로 신용등급 BBB이하인 비우량 회사채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는 국내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가운데 총자산의 30%를 신용등급 BBB+ 이하인 채권이나 코넥스 시장에 투자하는 펀드로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번 상품은 펀드투자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이 아닌 15.4%만 분리 과세되며 금융종합소득이 2천만원 이상인 투자자의 경우 부담해야할 세금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도 이번 혜택을 통해 종합과세에 민감한 고액자산가들을 끌어들이고, 자본시장의 숨통을 다소 틔워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하이일드펀드에 분리과세를 적용키로 한 것은 지난해 동양 사태 등을 겪으면서 비우량 등급 회사채 발행이 사실상 끊겼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 자료를 보면 BBB이하 등급 회사채 발행은 4조원대에서 지난해 2조7천억원으로 급감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회사채 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번 세제지원 외에 공모주 청약시 일정비율을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에 우선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으로 신용도가 취약한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돕고, 지난해 7월 개장한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안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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