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상임금의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노사 지도지침`을 다음주에 발표한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부 산업현장 혼란이 일고 있다며 다음 주중에 노사지도지침을 마련한 뒤 48개 지방관서를 통해 산업현장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보통 3월경 시작하는 임단협 등에서 발생할 노사간 임금 조정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지도지침은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지만, 다음달 노사정위원회의 `임금근로시간 특위`에 제출할 정부안의 기본 방침으로 사실상 정부의 첫 행정해석의 역할을 하게 된다.
고용부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는 4월 정기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통상임금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