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KT에게 요금할인 서비스 안내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열린 제 1차 위원회에서 소비자 유 모씨가 신청한 `통신서비스 약속이행 및 손해배상 재정건`에 대해 "KT는 처음 안내한대로 요금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동안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 7만9570원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라"고 의결했습니다.
유모씨는 중고 태블릿PC를 구입하고 KT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1만원이 할인된 요금제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KT는 중고 태블릿이 아닌 새 태블릿PC 요금제에 대해 설명하는 과실이 있었고, 결국 1만원 할인이 안된 요금 2만2천500원을 모두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KT에 최초 안내한 대로 월 1만원이 할인된 1만2천500원의 이용요금을 소비자에게 청구하고 그동안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 7만9천57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열린 제 1차 위원회에서 소비자 유 모씨가 신청한 `통신서비스 약속이행 및 손해배상 재정건`에 대해 "KT는 처음 안내한대로 요금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동안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 7만9570원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라"고 의결했습니다.
유모씨는 중고 태블릿PC를 구입하고 KT의 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1만원이 할인된 요금제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KT는 중고 태블릿이 아닌 새 태블릿PC 요금제에 대해 설명하는 과실이 있었고, 결국 1만원 할인이 안된 요금 2만2천500원을 모두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KT에 최초 안내한 대로 월 1만원이 할인된 1만2천500원의 이용요금을 소비자에게 청구하고 그동안 부당하게 징수한 요금 7만9천57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