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등 7개 증권사의 금융실명제 위반여부 등에 대하여 ’13. 7.29.~’13. 8. 7. 기간 중 부문검사를 실시해 과태료와 관련 직원들에 대한 문책 및 주의 조치를 내렸다.
해당 증권사는 삼성증권,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이며, 금감원은 이들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금융실명거래 확인업무 부당 취급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삼성증권,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각각 5,000만원, 우리투자증권에 대해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원 15명에 대해 문책 및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해당 증권사는 삼성증권,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 우리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이며, 금감원은 이들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금융실명거래 확인업무 부당 취급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 의결을 거쳐 삼성증권, 대우증권,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각각 5,000만원, 우리투자증권에 대해 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원 15명에 대해 문책 및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