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극심한 거래 부진이 지속되면서 우리 자본시장은 유례없는 사상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업계 전체 수익성 악화는 차치하고라도 기업 자금조달 창구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역할 마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저에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라는 상황적 측면이 있지만, 이에 못지 않게 설익은 정책으로 인한 역효과 측면 역시 만만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대표적으로 현선물 차익거래에 대한 과세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조연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 조연> 증권거래세 `조삼모사`
<조연 기자> 정부가 세수를 늘리기 위해 매긴 증권거래세.
하지만 세수 증대 효과보다 거래 급감과 변동성 확대 등 국내 증시의 위기를 자초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2010년 공모펀드와 연기금에, 그리고 2013년부터 우정사업본부(우본)를 비롯한 국가지자체까지 0.3%의 증권거래세가 부과되기 시작했고, 이후 기관은 차익거래 시장에서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현물과 선물의 일시적인 가격차이를 이용하는 차익거래 특성상 수익은 0.1%에 불과한데, 거래세는 0.3%에 달하다보니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2011년 115조원에 달하던 차익거래 시장은 기관이란 투자 주체의 한 축을 잃게 되면서 지난해 20조원, 무려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기대했던 세수 규모는 늘었을까?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되레 세수는 줄었습니다.
지난 한 해 우정사업본부가 증권거래세로 낸 세금은 244억원, 하지만 차익매매가 급감하며 거래 상대방이 낸 세금은 고작 11억원에 불과해 정부가 얻은 세수는 오히려 전년대비 3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세금을 더 걷겠다고 시작한 정책이 목적도 달성 못하고, 거래만 위축시키는 `조삼모사`격의 정책이었다는 지적입니다.
부작용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차익거래 매매에서 외국인의 비중은 2009년 9%에서 점차 늘어 지난해 65.8%를 차지했습니다.
완충제 역할을 해주던 기관의 증발로 차익거래 시장은 외국인 독무대로 전락한 것입니다.
시장이 급격히 변할때 차익거래는 일종의 방어막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마저 외국인 손에 쥐어주며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켰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이에 거래소와 금융투자업계는 거래 정상화와 시장 순기능을 위해 차익거래 세율 조정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기획재정부에 세율조정 건의하겠다. 현재 차익거래부분이 국내 투자자가 없어지고 외국인에게 가고 있다. 거래세 감면으로 거래가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유동성도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설익은 세수 정책까지 발목을 잡으며 시장은 점점 활기를 잃어 가는 가운데, 범 정부차원의 인식 공유와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앵커2> 예, 그렇군요, 증권팀의 정경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기자> 예, 그렇습니다.
상황 설명을 더 곁들이자면요, 정부는 애초 주식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우정사업본부 처럼 국가 지자체에 대해 현선물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세수 확보 차원에서 연기금에 대해서는 지난 2010년부터,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증권거래세를 내도록 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도차익거래의 0.3%입니다.
문제는 현선물 차익거래는 실시간으로 급변하는 선물과 현물간의 가격차이를 이용한, 일종의 프로그램 매매기법인데요, 보통 그 수익이 0.1%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당연히 거래 자체가 이뤄질 수 없는 구조가 돼 버린 겁니다.
실제 증권거래세 부과로, 40조에 이르던 우정사업본부 등의 차익거래금액은 5천억원대로 99% 급감했고, 증권거래세 수입도 60%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이처럼 설익은 정책이 부른 역효과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장 오는 2월 입법 여부가 결정될 파생거래세 도입 문제 역시도 이같은 우려감이 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인철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 이인철> 파생 과세 `강화` vs 중·일 `완화`
<이인철 기자> 금융당국의 파생상품시장 규제로 거래가 위축되는 동안 중국과 일본은 파생상품시장을 키우고 있습니다.
중국은 선물에 이어 옵션시장까지 개설해 해외투자자들을 끌어오겠다는 전략입니다.
일본은 지난해 거래소간 통합을 진행하면서 2015년까지 파생상품 거래량을 두 배 늘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파생상품거래량 기준 세계 1위를 기록했던 우리나라는 지난해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10위권 밖으로 밀렸지만 중국과 일본은 거래가 많게는 두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최근 3년간 지수옵션 거래단위를 올린 국가는 경쟁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유일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뿐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마저 한국파생상품시장을 떠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를 서두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선물거래액의 0.001%을, 옵션은 0.01%의 거래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새누리당과 민주당도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형평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과세안이 확정되면 고사위기에 처한 파생상품시장의 거래는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증권업계 관계자
"(ELW규제) 해외는 솔직히 이런 규제는 없어요. 놀랄 정도죠 한국스타일의 규제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할 정도다. 불완전판매 또는 위험감내도가 낮은 투자자들의 진입은 통제하는 방향이 맞아 보인다. 반면에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고유의 기능을 인정해주는 게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투기는 막아야겠지만 잇따른 규제 강화로 건전한 시장마저 죽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때 글로벌 1위 시장으로 각광받던 파생상품시장.
경쟁국들이 파생 규제를 풀어 시장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규제를 강화하면서 세계적인 흐름에 역주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졌습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
<앵커3> 예, 그렇군요. 자본시장업계로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본시장 연구원 이효섭 박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박사님!
<앵커질문1> 국회에서 논의중인 파생거래세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셉니다. 거래세냐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은 또 한번 홍역을 치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입니까?
<앵커질문2> 일본이나 중국 등 외국에서는 오히려 파상시장 규제를 풀어 시장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규제보다는 거래를 늘려야 세원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란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질문3> 파생결합상품 대부분이 증권사의 수익원이였다. 올해 상장지수채권(ETN) 등 신상품 나오면 증권사 새로운 수익원으로 어떻습니까?
<앵커4> 박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한때 세계 1위를 기록했던 우리의 파생상품거래시장이 지금은 10위권 밖으로 밀려난데다가, 설상가상으로 국회에서는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그야말로 첩첩산중입니다.
이외에도 펀드 등 간접투자시장 역시도 불필요한 규제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른바 인상된 `펀드면허세`를 놓고서도 잡음도 적지 않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 신동호> 국내만 있는 펀드면허세 `득과 실`
<신동호 기자>
펀드당 부과되는 펀드면허세가 4년만에 50% 인상됐습니다.
도입당시부터 논란이 됐던 세금이 세율만 50%로 대폭 오르면서 업계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펀드 상품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고, 신탁 개념이 아닌데 이걸 부과하면 업계에서는 충분히 불만의 의견이 나올 수 있다. 어디 나라를 봐도 이런 내용은 없는데.."
펀드면허세는 지난 2010년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가 `신고`에서 `등록`대상으로 명시되면서 면허세 부과대상이 됐습니다.
펀드면허세란 펀드도 법인등록으로 간주하며 지방세법을 적용해 징수한다는 것입니다.
<전화인터뷰> 이형재 행안부 지방세운영과 사무관
"당연히 펀드도 등록돼 있기때문에 과세대상이다. 비율이 있다. 서울 50만 인구에서는 올해부터 50% 오른 6만 7500원을 지불해야합니다."
업계에서는 펀드가 실제 사업자도 아니고 법인격도 없기 때문에 펀드면허세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든 세금으로 업계에서는 황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침체된 펀드 시장 속에서 면허세 부과는 시장을 더 힘들게 하고 면허세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입니다.
무엇보다 펀드에 부과하는 세율이 낮은 만큼 납부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더 들어 업무상 비효율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업계를 활성화하고 더 큰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펀드 보릿고개라고 할 정도로 시장 불황이 지속 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활성하보다 세금징수라는 근시안적 시각으로 자산운용업계의 부담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앵커5> 자본시장의 꽃으로 불리우는 주식시장. 최근 상황은 그리 녹록치가 않습니다. 내적으로는 가계부채 문제를 비롯해 외적으로는 양적완화 축소, 환율 불안 등 주식시장을 둘러싼 제반 환경 역시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설익은 성급한 정책이 , 소탐대실의 우려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