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새마을금고 차보험 불법판매 고발

홍헌표 기자

입력 2014-01-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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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자동차보험 불법판매 혐의로 감독당국으로부터 고발당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대리점 검사 도중 새마을금고가 불법으로 자동차 보험을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미스터리쇼핑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자동차 보험 불법 판매 사실을 발견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고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에도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보험업 규정상 자동차보험 상품을 직접 팔 수 없는데, 이 규정을 어기고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동차보험 판매 수수료로 15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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