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우증권, 중국고섬 피해자 손해 절반 배상"

신동호 기자

입력 2014-01-19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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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고섬의 투자자들이 상장 대표주관사 KDB대우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중국고섬의 투자자 550명이 한국거래소와 대우증권, 한화투자증권, 한영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표주관사였던 대우증권이 중국고섬의 회계상황을 적정하게 검증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중국고섬이 상장된 후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들을 제외한 원고 125명에게 청구액의 절반인 3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함께 소송을 당한 거래소와 한화투자증권, 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중국고섬은 KDB대우증권을 대표주관사로 해 2011년 1월 한국 증시에 상장했지만 그해 3월 재무제표에 예금잔액을 거짓 기재한 혐의가 드러나 거래정지됐다가 지난해 국내 증시에서 상장폐지(싱가포르증시에선 거래재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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