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중·고 학교매점에서는 고카페인 음료를 팔 수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고카페인 음료의 판매와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페인이 ㎖당 0.15㎖ 이상 들어간 음료는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되며.
또 어린이들의 주시청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고카페인 음료의 텔레비전 방송 광고도 금지된다.
이와함께 판매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10만원, 광고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고카페인 음료의 경우 카페인 함유 정도를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분되는 적색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고카페인 음료의 판매와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페인이 ㎖당 0.15㎖ 이상 들어간 음료는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할 수 없게 되며.
또 어린이들의 주시청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는 고카페인 음료의 텔레비전 방송 광고도 금지된다.
이와함께 판매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10만원, 광고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고카페인 음료의 경우 카페인 함유 정도를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분되는 적색으로 표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