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부터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음료의 학교 매점 판매가 금지된 가운데 시중에서 판매되는 에너지음료와 캔커피 제품 가운데 94%가 퇴출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롯데칠성과 코카콜라, 해태음료, 동원F&B, 동서식품, 웅진식품 등 16개사가 판매하는 23개 에너지음료와 10개 캔커피 음료의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94%인 31개가 고카페인 음료로 분류됐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1일부터 고카페인 음료를 학교 매점과 학교 주변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고카페인 음료는 카페인 함량이 ㎖당 0.15g이상을 함유한 제품이며, 이를 어겨 음료를 판매하면 과태료 10만원, 광고 규정을 위반하면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에너지음료 23개 제품의 ㎖당 카페인 함량 평균은 0.37mg로 고카페인으로 규정하는 0.15mg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 중 동아제약 `에너젠`은 ㎖당 카페인 함유량이 1.6mg로, 기준치의 10배를 넘어 가장 높았습니다.
삼성제약 `야`(0.66mg), 몬스터에너지코리아의 `몬스터 코나 블렌드`, `몬스터 자바 민빈`도 각각 0.65mg, 0.55mg, 0.55mg로 카페인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개 제품 중 규제에 해당지 않은 카페인음료는 롯데칠성음료의 `핫식스 라이트`, 코카콜라 `새로워진 번인텐스` 등 2개 제품 뿐이었습니다.
이들 제품은 ㎖당 카페인 함량이 각 0.12mg으로 기준치 0.15mg를 밑돌았습니다.
캔커피 10개 제품은 모두 ㎖당 평균 0.46mg의 카페인 함량으로 퇴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코카콜라의 `조지아 카페오레`로 ㎖당 0.7mg에 달했습니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가 롯데칠성과 코카콜라, 해태음료, 동원F&B, 동서식품, 웅진식품 등 16개사가 판매하는 23개 에너지음료와 10개 캔커피 음료의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94%인 31개가 고카페인 음료로 분류됐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1일부터 고카페인 음료를 학교 매점과 학교 주변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고카페인 음료는 카페인 함량이 ㎖당 0.15g이상을 함유한 제품이며, 이를 어겨 음료를 판매하면 과태료 10만원, 광고 규정을 위반하면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에너지음료 23개 제품의 ㎖당 카페인 함량 평균은 0.37mg로 고카페인으로 규정하는 0.15mg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 중 동아제약 `에너젠`은 ㎖당 카페인 함유량이 1.6mg로, 기준치의 10배를 넘어 가장 높았습니다.
삼성제약 `야`(0.66mg), 몬스터에너지코리아의 `몬스터 코나 블렌드`, `몬스터 자바 민빈`도 각각 0.65mg, 0.55mg, 0.55mg로 카페인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개 제품 중 규제에 해당지 않은 카페인음료는 롯데칠성음료의 `핫식스 라이트`, 코카콜라 `새로워진 번인텐스` 등 2개 제품 뿐이었습니다.
이들 제품은 ㎖당 카페인 함량이 각 0.12mg으로 기준치 0.15mg를 밑돌았습니다.
캔커피 10개 제품은 모두 ㎖당 평균 0.46mg의 카페인 함량으로 퇴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코카콜라의 `조지아 카페오레`로 ㎖당 0.7mg에 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