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가 방송한 `우유, 소젖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에 대해 한국낙농육우협회와 낙농업 종사자들이 낸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와 낙농업 종사자들이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상대로 낸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프로그램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이며 우유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 내용을 담고 있다"며 "프로그램의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진실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낙농업 종사자들은 우유가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담은 `우유, 소젖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재방송 취소와 인터넷에 소개된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해당 영상은 ‘우유가 몸에 좋다’는 것은 검증되지 않은 사실에 불과하며, 실제로 우유는 우리 몸의 영양성분 확보나 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진= 해당 방송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