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지방하천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침`을 공동으로 제정해 시행합니다.
양부처가 지방하천관리에 상호 협력키로함에 따라 예산절감 등 하천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천사업 추진지침은 부처별 사업 범위의 명확화, 사업의 구간·시기 분리, 신규 사업 공동심사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업 범위는 국토부가 이·치수 중심의 종합적인 정비사업을, 환경부가 이·치수적 안정성이 확보된 구간 등 정비가 필요 없는 구간에 한해 수질·생태 복원 위주의 사업을 추진토록 했습니다.
동일·연접 구간에서 양 부처 사업의 동시 시행을 금지하고, 한 부처가 3년 내에 사업을 시행한 구간에서는 다른 부처의 신규 사업을 금지합니다.
아울러, 지자체가 요청하는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하천사업 추진지침의 준수여부를 양 부처가 공동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하천사업 추진지침은 지난해 양 부처가 국조실, 기재부 등과 함께 협업 T/F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이번 협력을 계기로 양 부처는 물 관리 분야에서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부처가 지방하천관리에 상호 협력키로함에 따라 예산절감 등 하천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천사업 추진지침은 부처별 사업 범위의 명확화, 사업의 구간·시기 분리, 신규 사업 공동심사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업 범위는 국토부가 이·치수 중심의 종합적인 정비사업을, 환경부가 이·치수적 안정성이 확보된 구간 등 정비가 필요 없는 구간에 한해 수질·생태 복원 위주의 사업을 추진토록 했습니다.
동일·연접 구간에서 양 부처 사업의 동시 시행을 금지하고, 한 부처가 3년 내에 사업을 시행한 구간에서는 다른 부처의 신규 사업을 금지합니다.
아울러, 지자체가 요청하는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하천사업 추진지침의 준수여부를 양 부처가 공동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하천사업 추진지침은 지난해 양 부처가 국조실, 기재부 등과 함께 협업 T/F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 이번 협력을 계기로 양 부처는 물 관리 분야에서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