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시장이 사실상 폐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는 2011년 8월 질병관리본부의 조사결과, 출산 전후 산모와 영유아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원인불명 중증 폐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같은 해 11월 초 잠정 판매 중단되고 기존 제품은 강제 회수, 폐기조치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는 폐 조직이 딱딱하게 굳는 `폐 섬유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고서 2011년 12월말 의약외품으로 전환됐습니다.
그 이전까지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돼 보건당국의 위해 물질 규제 망에서 벗어나 있던 가습기 살균제가 허가 단계부터 식약처의 철저한 관리를 받게 되면서 제조업체는 사전에 식약처에 제조업 신고를 하고 생산·판매를 위한 품목허가 신청 때 흡입 독성시험과 세포독성시험자료 등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첨부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의약외품 지정 후 2년이 지난 2014년 2월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팔 목적으로 생산하겠다고 식약처에 허가신청을 한 제조업체는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의약외품으로 정식 허가를 받은 가습기 살균제는 없다"면서 "가습기 살균제 시장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는 2011년 8월 질병관리본부의 조사결과, 출산 전후 산모와 영유아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원인불명 중증 폐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같은 해 11월 초 잠정 판매 중단되고 기존 제품은 강제 회수, 폐기조치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는 폐 조직이 딱딱하게 굳는 `폐 섬유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고서 2011년 12월말 의약외품으로 전환됐습니다.
그 이전까지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돼 보건당국의 위해 물질 규제 망에서 벗어나 있던 가습기 살균제가 허가 단계부터 식약처의 철저한 관리를 받게 되면서 제조업체는 사전에 식약처에 제조업 신고를 하고 생산·판매를 위한 품목허가 신청 때 흡입 독성시험과 세포독성시험자료 등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첨부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의약외품 지정 후 2년이 지난 2014년 2월 현재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팔 목적으로 생산하겠다고 식약처에 허가신청을 한 제조업체는 지금까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의약외품으로 정식 허가를 받은 가습기 살균제는 없다"면서 "가습기 살균제 시장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