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내란음모사건 선고공판애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수원새날의료생활협동조합 이사장 한동근 피고인에 대해서도 "국보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들의 재판결과는 오후 4시쯤이 되야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