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암호화,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적용 시기는?

입력 2014-02-28 16:06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누리꾼의 시선을 끌고 있다.

28일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암호화해 보관하는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재적 의원 중 194명 만장일치로 법안이 가결됐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최근 카드사와 금융기관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자 이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제부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주체들은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암호화해야 한다.

주민번호 암호화 소식 국회 본회의 통과 소식에 누리꾼들은 "주민번호 암호화 개인정보 유출 문제 답 나왔네 잘됐다", "주민번호 암호화 좋은 방안이다", "주민번호 암호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두번 다신 일어나지 않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암호화 적용 대상과 대상별 적용 시기 등의 추가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시 영향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암호화를 규정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과 안전행정부 고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등도 모두 개정 대상이다.



(사진=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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