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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30억 이하 중소기업, 관세조사 면제

입력 2014-03-10 09:26  

최근 2년간 수출입 실적 합계가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올해 관세조사가 면제됩니다.
법정관리 업체 등 경영이 악화된 기업도 최장 1년간 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관세조사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의 양적 완화축소 등 최근 무역환경이 악화되면서 수출·입 기업들의 어려움이 점쳐진데 따른 것입니다.
관세청은 일자리를 많이 만든 수출입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 유예혜택을 줄 방침입니다.
지난해 수입액이 1억달러 이하인 수출 제조기업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고용창출 우수 기업이나 수출 비중이 70% 이상이면서 고용이 5~12% 이상 증가한 법인 등이 대상입니다.
전년도 신설 법인으로 수출입 실적이 있는 제조기업도 관세조사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탈루 가능성이 높은 4대 분야에 대한 조사는 크게 강화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해외 본·지사간 특수관계를 악용한 수출·입 가격조작 우려가 큰 기업 ▲제3자 명의대여 등 비정상 작인 수출입거래 기업 ▲수입가격저가신고로 탈세이익이 큰 높은 세율 품목 ▲납부세액보다 과다환급·감면우려기업 등 관세탈루 가능성이 큰 4대분야를 중점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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