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ENS 법정관리 '꼬리자르기' 논란 ··금융권 "강경대응"

입력 2014-03-12 11:30  




사상 최대규모의 대출사기 범행에 연루된 KT ENS가 12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자 이 업체에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들은 `뒤통수를 맞았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이면 즉시 모든 채권이 동결돼 대출사기의 피해액 일부는 영영 돌려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KT ENS가 금융권에 대한 배상책임을 피하려는 `꼼수`를 쓴 게 아니냐는 반응이다.

피해규모가 가장 큰 하나은행 관계자는 "한 마디로 황당하다"며 "KT ENS 측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으며, 언론 보도를 보고 나서야 법정관리 신청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도 "법정관리 신청이 이해가 안 된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해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 중이다"고 말했다.

KT ENS는 법정관리 신청 사유를 이날 만기가 돌아온 기업어음 491억원을 막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은행들은 사실상 `꼬리 자르기`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

특히 은행들이 그동안 KT ENS의 지분을 100% 보유한 모회사 KT가 법적인 책임 유무를 떠나 도의적인 책임, 즉 증자 등으로 KT ENS의 배상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법정관리 신청의 이면에 `뭔가 있다`는 것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중앙티앤씨, 엔에스쏘울 등 대출사기를 주도한 협력업체와의 매출채권확인서를 내용증명으로 KT ENS 대표이사 앞으로 보낸 만큼 KT ENS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며 "소송으로 갈 경우 은행에 돈을 물어내야 할 처지가 되자 법정관리를 신청해버린 게 아니냐"고 비난했다.

하나은행은 KT ENS의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법원에 매출채권을 신고하고, KT ENS가 종전처럼 매출채권의 존재를 부인하면 지급채무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낼 방침이다.

234억원의 피해를 본 BS저축은행을 비롯해 OBS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 인천저축은행, 우리금융저축은행, 아산저축은행, 민국저축은행, 공평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등도 800억원가량의 피해액 회수를 위해 소송을 준비 중이다.

금융회사들은 이번 대출사기의 피해액을 장부상 손실에 일부 반영, 대규모 `대손충당금 폭탄`을 맞았다. 하나은행 1천624억원을 비롯해 국민은행 297억원, 농협은행 297억원 등을 모두 회수 가능성이 불투명한 `고정이하` 채권으로 분류해 대출금의 70~100%를 충당금으로 쌓았다.

KT ENS의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은행들은 이해관계인 회의 등에 참석해 가능한 한 피해액을 회수할 방침이다. 회수 과정에서 은행 간 갈등이나 소송의 여지도 있다.

하나은행은 한국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의 매출채권 지급보증분을 제외하고 충당금을 적립했다. 지급보증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들 증권사에서 받겠다는 뜻으로, 허위 매출채권에 따른 지급보증 책임을 부인하는 증권사들과의 소송 가능성이 있다.

50%씩 공동투자하는 과정에서 신탁자산의 관리책임을 두고 농협은행과 공방을 벌인 바 있는 국민은행 관계자는 "일차적으로 KT ENS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책임을 안 질 경우 농협은행 쪽과 얘기를 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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