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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분쟁해결 제도적 길 열린다

입력 2014-03-13 23:39  

개성공단에서의 분쟁해결을 위한 상사중재위원회 제 1차 회의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통일부는 2차례의 전체회의를 통해 남북이 상사중재위원회가 가동되면 적용될 중재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열린 상사중재위 회의는 남북 당국간 처음 열리는 개성공단 분쟁해결을 위한 회의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통일부 측은 설명했습니다.

남북은 지난 2000년 12월에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한뒤 2003년 10월에도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지만 정작 중재위원회 회의를 열지는 못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쌍방은 개성공단에서 분쟁해결 방법으로 중재제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세부 중재 절차와 북측 중재인 명부 전달 문제 등을 중심으로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은 앞으로 2차 회의 일자를 개성공단 사무처를 통해 협의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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