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지을 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의 규모가 현행 20세대에서 최대 50세대 이상인 경우로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계획승인은 건축허가보다 승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데다 주택건설기준과 주택공급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는 등 빠른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국토부는 이번 완화 조치로 노후 주택의 재·개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등의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투기 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해 1년간 전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6개월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계획승인은 건축허가보다 승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데다 주택건설기준과 주택공급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는 등 빠른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
국토부는 이번 완화 조치로 노후 주택의 재·개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등의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투기 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해 1년간 전매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6개월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