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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건설, 회생폐지 신청

신용훈 기자

입력 2014-03-21 13:17  

벽산건설이 서울지방법원에 회생폐지절차를 신청하면서 사실상 파산절차에 들어갔다.
벽산건설은 최근 서울지방법원에 회생폐지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제6파산부는 채권자협의회와 이해관계인에게 회생절차 폐지여부에 대한 의견을 오는 28일까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회생절차 종료가 결정되면 15일 뒤 파산선고가 내려지고 청산된다.
벽산건설은 2012년 11월 기업 회생계획을 인가 받았지만, 지난해 9월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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