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24.79
(38.47
0.84%)
코스닥
949.81
(1.89
0.20%)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강용석,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사건 '파기 환송'

입력 2014-03-27 15:34   수정 2014-03-27 16:59

전 국회의원 강용석의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명예훼손과 무고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강용석은 2010년 7월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후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한다"며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등의 발언을 해 2010년 9월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 됐으며, 이를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고 밝혀 같은 해 9월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영향력과 표현상의 문제, 대중 앞에 공개되는 아나운서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강용석의 발언은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으며, 강용석은 이에 불복해 상고한 바 있다. (사진=강용석 블로그)

한국경제TV 박선미 기자
meili@bluenews.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