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회의원 강용석의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명예훼손과 무고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강용석은 2010년 7월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후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한다"며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등의 발언을 해 2010년 9월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 됐으며, 이를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고 밝혀 같은 해 9월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영향력과 표현상의 문제, 대중 앞에 공개되는 아나운서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강용석의 발언은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으며, 강용석은 이에 불복해 상고한 바 있다. (사진=강용석 블로그)
한국경제TV 박선미 기자
meili@bluenews.co.kr

2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명예훼손과 무고의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이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강용석은 2010년 7월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후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대생에게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한다"며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등의 발언을 해 2010년 9월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 됐으며, 이를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고 밝혀 같은 해 9월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영향력과 표현상의 문제, 대중 앞에 공개되는 아나운서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강용석의 발언은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며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으며, 강용석은 이에 불복해 상고한 바 있다. (사진=강용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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