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보, 영세 소상공인 특별지원 시행

입력 2014-04-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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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시중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사업자금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지원에 나선다.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은 영세소상공인 희망지원 특별보증 시행, 전통시장 영세소상공인 유동성지원 특별보증 시행, 보증료 인하 특별조치 시행 등으로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세소상공인 희망지원 특별보증`의 경우 대상은 개업 후 1년이 경과한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의 저소득 또는 6등급 이하의 저신용 소상공인으로, 보증한도는 최대 2천만원 이내이다.
`전통시장 영세소상공인 유동성지원 특별보증`은 전통시장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200억원 규모 내에서 업체당 총 2천만원 한도로 대출보증을 지원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전통시장 영세소상공인 유동성지원 특별보증`의 경우 우리은행의 3억1천7백만원 특별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했고 `영세소상공인 희망지원 특별보증`은 하나은행으로부터 기존에 일자리창출기업 지원을 위해 특별출연 받은 50억원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들 특별보증과 별개로 보증료 인하 특별조치가 시행된다.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특례·특별보증을 대상으로 하고 산출된 보증료율에서 0.2%p 인하된다.
`전통시장 영세소상공인 유동성지원 특별보증`과 `영세소상공인 희망지원 특별보증`, 이미 재단 최저 보증료율(0.5%)을 적용받고 있는 상품은 이번 보증료 인하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이번 조치를 통해 서울시 영세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함께 금융비용 부담까지 최소화돼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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