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물품결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4-04-03 10:08   수정 2014-04-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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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30만원 이상 카드 결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당국은 현재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전자상거래를 할 때 30만원 이상 카드로 결제하기 위해선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상반기 중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세칙 상 공인인증서 사용예외 조항에 `신용카드·직불카드 결제`를 포함시켜 카드 결제 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행세칙이 개정되면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들이 공인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인증방법을 다양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온라인 계좌 이체는 30만원 이상 이체하려면 지금처럼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금이체거래는 실시간으로 즉시 이체가 이뤄지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커서 당분간 공인인증서 적용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이번 규정 변경은 5월13일까지 사전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통상 1개월 소요)를 받은 후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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