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늘(14일) 국내외 담배제조회사들을 상대로 5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공식 제기했습니다.
건보공단 측은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국내외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가액은 20년 이상 매일 한 갑 이상 담배를 피웠거나 흡연량에 상관없이 30년 이상 담배를 피운 사람에 대한 공단부담 진료비를 근거로 추산됐습니다.
공단 측은 소송과정에서 규모를 점차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공모를 거쳐 선정된 담배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남산으로 결정됐습니다.
건보공단 측은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국내외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가액은 20년 이상 매일 한 갑 이상 담배를 피웠거나 흡연량에 상관없이 30년 이상 담배를 피운 사람에 대한 공단부담 진료비를 근거로 추산됐습니다.
공단 측은 소송과정에서 규모를 점차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공모를 거쳐 선정된 담배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남산으로 결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