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하나은행장 '문책경고' 중징계··사실상 퇴진 압박

입력 2014-04-17 08:07   수정 2014-04-1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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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준 행장 중징계··"부당지원 심각한 문제 발견"
`문책경고` 금융권 재취업 불가··사실상 퇴진 압박
전·현직 경영진 줄줄이 징계··하나금융 `초비상`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로 예상보다 수위가 높은 중징계를 받게 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종준 하나은행장에세 `문책 경고`를 내릴 방침이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눠지는데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은행 임원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이는 사실상 행장직에서 물러나라는 금융당국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돼 김 행장의 향후 거취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김종준 행장의 저축은행 부당 지원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점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존보다 징계 수위를 높였다"면서 "거취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올해 3월 1년 연임이 확정된 김종준 행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한편 이번 사건에 연루된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하나캐피탈은 기관 경고를 받게 된다.

김종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김승유 당시 하나금융 회장의 지시를 받고 옛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다가 손실을 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일부 사실로 밝혀져 중징계를 받게 됐다.

하나캐피탈은 20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당시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했으나 60여억원의 피해를 봤다.

한편 금감원은 KT ENS 협력업체들의 대출 사기 사건에 하나은행 직원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주거래은행이었던 하나은행의 경우 KT ENS 협력업체에 1조1천여억원을 부실하게 대출해줬다가 1천600억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은행에서 내부 적발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하나금융지주를 비롯해 계열사의 전반적인 내부 통제가 느슨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불시 검사 등을 통해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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