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우리금융' 조특법 통과 사실상 합의

이준호 부장

입력 2014-04-18 11:23   수정 2014-04-1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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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다음주 우리금융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기재위 간사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18일) 기재위가 무산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2일 조세소위를 무조건 열어 우리금융 관련 조특법을 원포인트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나성린 의원은 "다음날인 23일에도 전체회의를 열어 우리금융 조특법을 의결하고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에 대한 경과보고를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 계열 경남·광주 은행의 분리매각에 대해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개정안은 다음주에 통과될 것을 보입니다.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기재위 전체회의는 세월호 침몰 사태에 따른 부담감이 커지면서 전격적으로 취소됐습니다.

나성린 기재위 간사는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의 사퇴건을 갖고 공방을 벌여야 하는 데, 국가적인 재난 사건이 있는 상황인 만큼 부담스럽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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