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근로자재해공제와 단체상해공제 등 2개 공제상품을 새로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재해공제는 사업주의 과실로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액을 초과하는 사업주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상품입니다.
또 단체상해공제는 회사·단체에 소속된 임직원·구성원이 사고로 입은 신체 상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소속원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제료 수준은 기존 보험사보다 약 10% 싼 수준이라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습니다.
근로자재해공제는 사업주의 과실로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액을 초과하는 사업주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상품입니다.
또 단체상해공제는 회사·단체에 소속된 임직원·구성원이 사고로 입은 신체 상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소속원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제료 수준은 기존 보험사보다 약 10% 싼 수준이라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