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해 개선된 아파트 관리제도가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이 포함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0월31일까지 결산서, 관리비 등의 징수·집행 등에 관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관리비·잡수입 등의 징수·사용 등 모든 거래에 관한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고, 입주민이 관련 장부나 정보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계약서는 해당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아파트 동대표 선출 등의 중요 의사결정 등에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공인전자서명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리주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투표 방법 및 기간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했다.
동별 대표자 또는 후보자나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주민운동시설의 외부 전문가 위탁 요건을 과반수 동의로 완화했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이 포함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0월31일까지 결산서, 관리비 등의 징수·집행 등에 관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관리비·잡수입 등의 징수·사용 등 모든 거래에 관한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고, 입주민이 관련 장부나 정보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공사·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계약서는 해당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해야 한다.
아파트 동대표 선출 등의 중요 의사결정 등에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공인전자서명 등을 통해 본인확인을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리주체 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투표 방법 및 기간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했다.
동별 대표자 또는 후보자나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주민운동시설의 외부 전문가 위탁 요건을 과반수 동의로 완화했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