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인근에 최고 4층 높이의 공연장과 6층 높이의 성당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23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광진구 화양동 일대에 화양성당과 공연장을 만드는 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양동 111-15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6층 규모의 화양성당이, 화양동 111-117호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문화·집회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그동안 화양동 111-15번지 일대는 화양3특별계획구역과 공동개발로 엮여 있고 토지주 간 의견이 달라 건물을 새로 짓거나 개발하기가 어려웠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는 소유주가 서로 다른 토지는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외하고, 공동개발도 해제해 개발이 쉽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부근의 환경이 개선되고, 공연장이 들어서면 일대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23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광진구 화양동 일대에 화양성당과 공연장을 만드는 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양동 111-15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6층 규모의 화양성당이, 화양동 111-117호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문화·집회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그동안 화양동 111-15번지 일대는 화양3특별계획구역과 공동개발로 엮여 있고 토지주 간 의견이 달라 건물을 새로 짓거나 개발하기가 어려웠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는 소유주가 서로 다른 토지는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외하고, 공동개발도 해제해 개발이 쉽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 부근의 환경이 개선되고, 공연장이 들어서면 일대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