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60회 '세월호 참사' 다뤄…김 변호사 "해양 사고 처벌 미약"

입력 2014-04-2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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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JTBC의 ‘썰전’이 지난 16일에 일어난 세월호 침몰 참사에 대해 다뤘다.

24일 밤 방송된 ‘썰전’ 60회에서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의 사라전 씨맨십(Seamanship)에 대해 이야기했다.

패널로 참석한 이철희는 "사고 당시 배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선장과 선원들은 도망가고 승객들에게 선실에서 대기하라는 말은 말이 안된다"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으며, "선장이 대피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선장의 단독 결정일까"에 대한 질문에 "아직까지 그게 의문이다. 선장 본인은 대피 명령을 내렸다는데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아무도 퇴선 명령을 들은 사람이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이준석 씨는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한 선장이었기 때문에 일명 `바지 선장`이었을 것이다. 이는 사실상 배를 통제할 만한 권한이 없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내가 생각하기 에는 실세를 가진 정규직이 한 명 있었을거다. 그 사람이 선주와의 통화 등을 통해 결정을 내렸을 것이다"라며 일명 ‘바지 선장’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또 다른 패널로 참여한 김현 해상법 전문 변호사는 세월호 선원의 5가지 죄목에 대해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세월호 선장은 항해를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 맡긴 것은 ‘선원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업무상 과실 치사죄, 과실 선박 매몰죄, 특가법상 도주선박죄, 승객들을 버려두고 나온 유기치사죄에 해당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선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으며 가중처벌시 무기 또는 7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변호사는 “현재 해양 사고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며 “해운법, 선박안전법, 선원법 등 처벌 법규가 너무 가볍다. 거의 다 벌금형이고 몇 백 만원 내면 다 해결되기 때문에 걸리면 벌금으로 싸게 막는다는 인시이 팽배하다”고 지적하며 “금고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썰전 60회를 접한 누리꾼들은 “썰전 60회, 선장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썰전 60회, 아무리 생각해도 저 사람들은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 “썰전 60회, 선장과 선박직 직원들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 JTBC `썰전` 방송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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