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페라 가수 임형주가 세월호 참사 유족을 위해 헌정한 곡 `천개의 바람이 되어` 저작권료 논란에 입을 열었다.
임형주의 소속사 디지엔콤은 지난 25일 `천개의 바람이 되어`를 세월호 참사 추모곡으로 헌정하고 수익금 전액을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기부한다고 밝혔다.
수익금 기부 뜻을 밝힌 이후 `천개의 바람이 되어`는 지난 25일과 26일 벅스와 올레뮤직 네이버뮤직 소리바다 지니 싸이월드 뮤직 등 음원사이트에서 실시간차트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는 이 노래가 일본 원곡을 번안한 곡으로 곡의 작곡자도 일본인이어서 수익금 대부분이 일본 저작권자 소유가 된다는 주장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임형주는 28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곡의 가사는 작자 미상의 시 `A Thousand Winds(천개의 바람이 되어)`가 원작이며, 한국 정서에 맞게 직접 번역한 곡"이라며 "일본 원곡의 가사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 이러한 내용은 2009년 처음 이 곡을 발표했을 때 원 시의 제목을 명시하는 등 분명히 밝힌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작권료가 일본인 작곡가에게 귀속된다는 지적에 대해 "세월호 참사와 추모 현장에서 `천개의 바람이 되어`가 추모곡으로 쓰이고 있다는 말을 듣고 수익금까지 기부하기로 했을 뿐"이라며 "작곡가가 일본인이고 수익금 일부가 일본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논란이 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저작권협회 문의 결과 음원의 전송사용료(음원 사이트의 스트리밍·다운로드 서비스)의 수익 분배 비율은 통상 음원의 `제작자 44` `실연자(가수 등) 6` `음원 서비스 업체 40` `권리자(작곡가·작사가·편집자)` 10 이다.
임형주가 기부하기로 한 부분은 소속사 디지엔콤의 44와 실연자6 부분이다.
또한 그는 "일본 작곡자를 대리하는 `후지 퍼시픽 코리아`측에서도 작곡자와 `천개의 바람이 되어` 수익금을 세월호 피해자측에 기부하는 것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순수한 마음으로 기부했는데 논란이 일어나 가슴 아플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것은 실종자 분들이 구조되고 헌정곡이 실의에 빠진 국민들에 위로가 됐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여 눈길을 끌고 있다.
앞서 임형주는 지난 25일 "5월 1일 `천개의 바람이 되어`의 한국어 버전을 `세월호 참사 추모곡`으로 헌정해 재발매할 예정"이라며 "이 곡의 수익금 전액을 희생자 유가족에게 기부한다"고 발표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임형주의 `천개의 바람이 되어`는 `A Thousand Winds`라는 제목의 작자 미상의 시가 원작이며, 일본의 유명 작곡가인 `아라이 만`이 멜로디를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형주의 `천개의 바람이 되어`는 2009년 2월 16일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일에 맞춰 발매됐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임형주 천개의 바람이 되어 저작권료 논란 그래서 뭐 어떻게 된다는거야?" "임형주 천개의 바람이 되어 저작권료 논란 이 참에 일본도 다 기부해라" "임형주 천개의 바람이 되어 저작권료 논란 나 역시 생각도 못한 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디지엔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