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첫 승인'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4-04-30 16:3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첫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웰컴크레디라인대부(이하 웰컴)의 예신저축은행 주식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대부업체 이용 수요를 제도권 내로 흡수함으로써 서민대상 신용대출 금리를 인하를 유도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입니다.

웰컴은 2013년 말 기준 자산 5888억원, 자기자본 1762억원, 대부잔액 5031억원을 기록하고 있고, 예신저축은행은 자산 5417억원, 자기자본 416억원 규모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웰컴 측이 제출한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방지 계획`을 심사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매년 금감원장에게 해당 계획의 이행 여부를 보고토록 하는 부대조건을 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웰컴은 앞으로 5년간 대부잔액을 40% 이상 감축하고 중장기적으로 대부업을 폐쇄하는 한편 대부잔액 레버리지 비율(자기자본 대비 대부잔액)을 3.5배 이내에서 운영해야 합니다.

또 대부업체 우량 고객을 저축은행 고객으로 전환하고 3년 간 대부업 광고비용을 매년 20% 이상 감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저축은행 신용대출 금리를 29.9% 이내에서 운영해야 하고 저축은행 대출채권을 계열 대부업체에 매각해서는 안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