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투자증권은 7일 삼성전자와 애플의 2차 특허 소송 평결과 관련해 배상액이 크게 줄어든데다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변한준 KB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지시간 2일 미국 법원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약 1억2천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며 "애플은 당초 21억9천만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지만 이번 평결로 인한 배상 규모는 요구액의 5.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애플이 이번 재판에서 주장한 특허는 모두 5개로 배심원단은 이 가운데 단어 자동완성, 데이터태핑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봤으며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는 일부 침해라고 평결했습니다.
변 연구원은 "배심원단은 아울러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해 15만8천4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며 "지난 1차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특허가 인정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기대 이상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된 제품들은 이미 미국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어 이번 소송이 스마트폰 판매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변한준 KB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지시간 2일 미국 법원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약 1억2천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며 "애플은 당초 21억9천만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지만 이번 평결로 인한 배상 규모는 요구액의 5.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애플이 이번 재판에서 주장한 특허는 모두 5개로 배심원단은 이 가운데 단어 자동완성, 데이터태핑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봤으며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는 일부 침해라고 평결했습니다.
변 연구원은 "배심원단은 아울러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해 15만8천4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며 "지난 1차 특허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특허가 인정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기대 이상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된 제품들은 이미 미국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어 이번 소송이 스마트폰 판매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